기업 10곳 중 3곳 장애인 고용…75.8% "장애인 의무고용법 준수"
지난해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 2.99%…의무 고용률보다 낮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민간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직무와 적합한 인재라면 장애인을 적극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현황'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 장애인 고용 여부./사진=원티드랩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이 지난달 9~21일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과 실제 고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 34%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법 준수'가 75.8%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 유무와 관계 없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주요 고용 직군으로는 ▲일반직군(사업/개발/디자인/마케팅 등)이 33.3%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동(24.2%) ▲사무보조(21.2%) ▲특수직군(바리스타/안마사 등)(12.1%)이 뒤를 이었다. 

기업 36.4%는 장애인 고용 시 특정 직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뒤 이어 ▲일반직군(21.2%) ▲단순노동(18.2%) ▲사무보조(15.2%) ▲특수직군(6.1%)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직무 관련 업무 역량'이 45.5%로 가장 높았다. 장애 구분(신체, 지체 등)과 장애 정도(급수)를 고려한다는 응답은 각각 27.3%였다. 

직무 교육 과정을 통해 업무 역량이 검증될 경우, 93.9%의 기업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교육을 통해 장애인 직원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 정부 지원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17%로 집계됐다. 이 중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99%로, 지난해 민간기업 의무 고용률인 3.1%보다 낮았다. 특히 1000인 이상 사업체와 대기업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각각 2.88%, 2.43%로 나타나 의무 고용률과 큰 차이를 보였다.

원티드랩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형평·포용(DEI)이 주목받으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논의도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지만, 기업의 활발한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고 제언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을 어려워하는 기업 대상 컨설팅을 대폭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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