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10대 청소년들에게 스프레이로 경복궁 담장에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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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 중이다./사진=연합뉴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영장실짐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타난 A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m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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