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재의요구를 한 이상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 내부에서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내비친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 등 총 네 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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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2022.8.19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최 의원은 "연금 개혁 등 수많은 시급한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시점에 특검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역량을 특검 공방에 소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얻을 것은 무엇이지 곰곰이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 "특검을 당당하게 받고 민생 입법이나 원 구성 등에 대한 협치를 요구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여당이 특검 반대 사유 중 하나로 야당에게 특검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을 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인 중 2인을 추천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었다.
이어 "(여당이 반대하는) 일일 브리핑은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내세운다면 막을 방법도 마땅하지 않다"며 "특검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설득할 논리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방적 특검법 통과와 재의요구의 악순환은 불필요한 국력 소모로 여야 모두 정치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특히 정부·여당이 무언가 아직도 감추려고 특검을 거부한다는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법안이 재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표결을 통해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당 원내지도부는 자당 소속 의원을 향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에 반대 표결을 해줄 것을 요청하며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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