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9부능선 넘어 기회 살려야…22대서 국조개혁"
"17년만의 기회…'원포인트 본회의 열수 있어" 국힘 압박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비롯한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그동안 힘들게 합의했는데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연금개혁이란 선물을 드려서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치권에서 마련했다는 후대의 역사적 평가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유경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개특위) 간사가 '소득대체율 44%' 안을 제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인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 44%-보험료율 13%' 안으로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을 9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5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2024.5.26/사진=연합뉴스

이어 "(기존의)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4%로 해서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를 계산하면 2055년에서 2070년까지 15년이나 연장할 수 있다"며 "이렇게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억지 주장을 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험료율 인상 등 어려운 합의를 노동계·사용자 단체(와의 협상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 이뤘고 양당이 소득대체율까지 합의했다"며 "지금 모수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라고 하는 건 이해관계가 한층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상당한 깊이 있는 통계적 검증과 논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에 해야 한다"며 "그런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 미루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 다 오면 좋겠다"며 "27일에도 할 수 있고 29일에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할 일이고, 길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 민주당 주도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위에서 의논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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