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법원 '무표' 판결에도 동일한 임금체불 지속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교가 임의로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웅지세무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3억 원의 체불임금과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웅지세무대 설립자 A 씨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대학 입학 정원 축소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

지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해당 취업 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임의로 교수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을 체불하고,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교직원 휴가 등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 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5건) 또는 과태료를 부과(2건, 540만 원)하고,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뤄진 근로자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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