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신진주 기자]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오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10일 오전 대법원2부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따라서 이재현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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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이재현 CJ회장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연합뉴스TV 뉴스화면 캡처 |
이재현 회장은 오는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이재현 회장의 석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1600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 일부도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