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매입가격 기준 '원가 이하'→'감정가'로 현실화
매입임대 실적 악화 따른 조치…"선제 확보해 공급 확대"
[미디어펜=김준희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잇따른 매입임대주택 논란에 억울함을 표하고 있다. ‘고가 매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LH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수준에 맞는 적정한 매입가격을 산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축 매입약정 등 매입임대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사진=LH


2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신축 매입약정 사업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LH는 인근 시세 대비 매입임대주택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매입가격은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인근 거래 사례를 비교해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3개 기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 주택 여건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LH는 “인근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전용면적당 매입단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 주택 간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LH 매입임대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매입한 주택의 전용면적당 단가는 평균 892만 원이다. 평균 전용면적과 매입금액은 각각 66.6㎡, 5억9437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으로 올해 1월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LH가 제시한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 사례를 살피면 지난해 3월 거래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다세대주택은 51.33㎡가 4억4850만 원에 거래됐다. 전용면적당 단가는 873만 원이다. 같은 지역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은 지난 2021년 12월 60.47㎡가 7억5172만 원에 매매됐다. 전용면적당 단가는 1243만 원에 이른다.

LH는 “LH가 매입한 주택의 전용면적당 평균 매입단가는 892만 원으로 인근 유사 부동산 거래 사례와 비교 시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LH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원가 이하’에서 ‘감정가’ 수준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기존 ‘원가 이하’ 기준 아래 매입임대주택 확보가 어려워졌고 이는 곧 실적 악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원가 이하로 매입을 시도하다 보니 매입 가능한 주택 자체가 없고 시장 참여가 사실살 불가능했다”며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기존 실적의 40%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초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고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이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LH의 설계‧시공 기준을 반영해 건설한다. 품질이 담보되지 않는 준공형 매입임대와 달리 LH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계획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LH는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신축 매입약정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확보 및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을 신속 추진해 도심 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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