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의 발행 금리가 내려가 소비자들은 낮은 금리에 장기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 등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 중인 주택담보대출,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담보자산 변제가 어려울 경우 발행기관에 선순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발행익이 여전히 많지 않고, 만기도 5년물 위조로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는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 보강을 제공함으로써 발행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AAA등급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발행 금리가 5~21bp(1bp=0.01%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주금공은 커버드번드 재유동화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주금공이 매입한 뒤 자기 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하는 것으로 오는 3분기 중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과 매각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조달된 장기자금은 현재로선 정책 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기관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해당 은행 원화예수금의 1% 범위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도가 추가 제공된다.

그동안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자료 제출과 공시 업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해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