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 상태
"민생 법안 처리, 총선 민심에 응답하는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이 21대 국회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 오른쪽)와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왼쪽) 등 민주당 의원들이 5월 2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4.5.28/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 원내대표는 직회부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내 온갖 훼방으로 국회를 무력화시키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민생에 밀접한 법안을 처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총선 민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동안 숱하게 협의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았으면 국회의장이 결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예측된다고 해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하지 말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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