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허위 수술기록으로 실손보험금 약 21억원을 편취한 MZ조폭과 보험설계사가 금융당국과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여성형유방증 등의 허위 수술기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은 기업형 브로커, 병원, 가짜환자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MOU를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다.

   
▲ 자료=금융감독원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동 조직의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동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해주었으며, 심지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요령까지 매뉴얼로 배포했다.

또 의료진 C와 D 등은 텔레그램으로 가짜환자 명단을 브로커들과 공유하며 허위의 수술기록(여성형유방증, 다한증)을 발급하고, 브로커들과 매월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했다. 수술을 하지 않아 남은 프로포폴 등 마약성 마취제는 일부 의료진이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도 발견됐다.

다수의 조직폭력배 조직이 포함된 가짜환자들(260여명)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히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가 퇴원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원(1인당 평균 800만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통원이 아닌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대형화되면서 교묘한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는 추세인데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이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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