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신진주 기자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다시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날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사항중 하나인 배임혐의 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감형이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이로써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돌아가신 부친 장례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던 이 회장 입장에선 자식으로서의 안타까움을 비할 수 없겠지만 병상을 털고 일어나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다.

만약 이날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검찰·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면 2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되는데, 이 경우 바로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끝나 현재 머물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나와 구치소로 가야했었다.

또 주목할 점은 이재현 회장의 배임건은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 하도록 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아니라 이득액에 상관없이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형량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총수 부재의 위기상황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CJ는 투자, 고용 등에서 소극적인 경영행보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 구속 이후 경영위원회를 구성해 그룹의 주요 사안들을 결정했는데, 올 초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오너 일가 직계로 구심점 역할마저 사라지게 됐다.

   
▲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전문 경영인이 그룹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투자는 '올 스톱' 된 상태였다. 실제 이재현 회장 구속 이후 CJ그룹은 투자나 다른 기업 인수·합병(M&A) 실적이 크게 줄었다.

2012년 2조9000억원이었던 CJ그룹 실제 투자액은 2013년 2조5600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엔 애초 2조4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혔지만 이 가운데 20%를 집행하지 못하면서 1조원대 투자로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과제는 바로 '경제살리기'다. 내수위기, 청년고용, 복지확대 등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기업이 빠질 수 없다.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타 주요 대기업들은 올 상반기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였다. 신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대규모 청년 고용 창출, 협력업체 동반 성장으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이 회장은 아픈 만큼 반성도 많이 했고 죄값을 충분히 받았다. 경제상황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서 CJ가 총수 부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집행과 고용창출을 통해 ‘창조경제’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법이 아량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