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 신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편하게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오는 29일부터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갑자기 폐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해 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과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 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 원(711명), 기타 1억6000만 원(18명) 등 총 1085억 원(4만9634명)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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