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 항목·문답집 형식…피해 구제 절차·조사 진행 결과 등 수록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와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내용으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표지./사진=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에는 게임 이용자 입장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궁금사항,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및 법 위반 혐의 발견 시 신고 절차 등 통합적으로 정리된 내용이 담겼다. 

공략집은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게임 초보자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문답집 형식으로 만들어 졌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문항으로 구성했다. 

또한 실제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게임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다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도 수록했다. 

이와 함께 소위 '먹튀게임'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 국내 대리인제도와 같이 해외 게임사로 인한 피해방지책과 현재 공정위 및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확률형 아이템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 조사의 진행 경과도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과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와 문체부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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