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약 설정·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깎고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저지른 에쓰와이이앤씨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쓰와이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19년 11~12월 양산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2차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2020년 2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에쓰와이이앤씨는 이 과정에서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보다 2000만 원 낮은 10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양산물금공사와 대구방촌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기성률 90%의 기성금 지급 ▲공사 중단 시 하도급 업체가 투입한 자재 및 시공비를 무상으로 원사업자에게 귀속 ▲산업재해 발생 시 하도급 업체가 모든 책임 부담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작업이라도 하도급 업체 비용으로 일괄 시공 등 총 9개의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업체에 2021년 5월 24~27일 양산물금공사 추가 공사 10건을 위탁하면서 설계 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착공 전까지 공사 내용과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쓰와이이앤씨의 이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의 경우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하도급업체에게 계약서 지연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부당한 하도급 대금결정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원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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