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지원법' 재의요구 가능성 놓고 제20대 대선 공약인 ‘한우법 제정’ 이행 촉구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전국한우협회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산업 지원법’과 관련, 정부를 향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농정공약으로 내세운 ‘한우법 제정’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 지난 2022년 2월 14일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의 정책협약 모습./사진=전국한우협회


협회는 “지난 28일은 한우산업의 역사적인 날이 됐다. 10만 한우농가를 비롯해 전국의 농축산인이 함께 염원하고 요구하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에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 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한우법'은 각 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철폐를 앞두고 그동안 한우농가 보호 및 발전대책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 가운데, 2022년 여·야당 대선캠프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한민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한우법 제정' 협약 체결을 맺고 추진돼 왔었다. 

이후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했고, 여러 토론회 및 간담회 등 논의 숙련과정을 겪고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됐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으며,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정부에서 대안으로 말하는 축산법 개정안은 현재 1년여 동안 TF회의를 단 한 차례 회의했을 뿐이고, 내일이면 방치돼 폐기될 예정”이라며 “할 의지도 없는 정부가 오롯이 행정편의적 행동을 위해 명분 없는 반대만 하고 막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의 장단에 놀아줄 시간이 없이 시급하다. 폐업이 속출하는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해서라도 세계유일의 토종 유전자원인 '한우'에 대한 보전, 한우산업 육성과 소비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한우산업의 가격 안정화와 한우 농가 경영안정 프로그램 등 통과된 한우법 시행을 위해 법 테두리 안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규정을 담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행정 편의적 '60년 낡은 축산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며 “또한 대통령께도 여·야당 모두 원했던 발의했던 법인만큼, '한우법'은 재의요구권 지양을 강하게 건의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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