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의원대회 명칭, '전국당원대회' 변경 추진도
'국회법 저촉' 지적에는 "與는 상임위원장도 선출직"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당원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을 설치하는 등 당원권 강화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8.2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장 최고위원은 "TF에선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한다"며 "향후 정치 변동성을 대비하고 또 불필요한 당헌·당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총 20여 개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TF는 구체적으로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당헌·당규상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방법에도 동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중앙당 전담 부서에 당원 주권국을 설치해 자발적인 당원 활동에 관한 일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TF는 당원권 강화와 함께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적·비현실적 규정을 정비했다고도 설명했다. 

TF는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선호투표 및 결선투표 실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어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회의로 개편하고 적격·부적격 판정은 공관위로 일원화하는 한편, 검증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자격 심사만 맡도록 했다.

또 부적격 심사 기준 관련해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공천 심사 또는 경선 진행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을 명문화하여 후보자 제출 서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TF 청년 여성 보조금 사용에 관한 기금 계획 수립 시 해당 전국위원장에게 계획 수립 및 집행 결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과 사무직 당직자 복무 규정 및 윤리 규범 등을 보완하기로도 함께 결정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반영하는 것이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저촉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은 선출직이고 우리(민주당)는 지명직"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22대 당선인 총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당원 지지율이 높았던 추미애 당선인 대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탈당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이재명 당대표부터 나서 당원권 강화에 나서겠다며 당심(黨心)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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