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31개사·공공기관 1개사 등 총 32개사
사업장 정보 관보 게재·조달청 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32개사가 공개됐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 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기업 31개사와 공공기관 1개사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2개사를 선정해 29일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올해 기준 공공기관 331개사와 지방공사‧공단 160개사, 민간기업 2232개사 등 총 2723개사다.

명단공표는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 70%를 미달하고, 이행실적 제출 결과 이행 촉구를 받고도 미이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최종 명단공표된 32개사 중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개사, 1000인 미만 사업장 26개사다. 특히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지난해 공표사업장 43개사 중 72.1%를 차지했는데, 올해 9.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과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사(12.50%)로 뒤를 이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또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와 컨설팅·코칭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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