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 4건 폐기 수순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 7번째…14건 법안에 거부권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5개 쟁점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 4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5.27. /사진=대통령실 제공


앞서 이 법안들 전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고,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번째로,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수는 총 14건이 됐다.

29일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로, 쟁점법안 4건 모두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