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해임 위기에 몰렸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0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자리를 지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어도어 제공


법원은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으로 200억 원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안건으로 올린 해임안과 무관하게 '버티기'에 성공하게 됐다. 

다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은 본인만 대상으로 한다. 측근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까지 막을 수는 없다. 

따라서 31일 임시주총에서 신 부대표와 김 이사가 해임되고 하이브 측 사내이사 후보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선임될 공산이 크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떄문이다. 

이 경우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대 김주영, 이재상, 이경준이란 1대 3구도로 재편돼 하이브가 장악하게 된다. 

민희진 대표는 '대표'로서 자리는 지키게 됐지만 이사회 내부 표 대결에선 밀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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