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천 권한,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에게도 부여
조국혁신당, '한동훈특검법' 1호 법안으로 발의…與 반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된 '채상병특별검사(특검)법'을 재발의하며 '특검' 강공 드라이브에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가진 원내 3당으로 부상한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민생·개혁 1호 법안 중 하나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했다.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사진 오른쪽)과 민병덕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5월 30일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민생·개혁 1호 법안이 담긴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2024.5.3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특검법안은 기존 특검 추천권한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권 비교섭단체에게도 부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특검법안에는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의 특별검사는 비교섭단체가 합의 후 추천하도록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 2명 중 1명을 결정하는 권한을 그대로 부여됐으며 야권이 후보 2명을 추천한 후 3일 이내에 선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특별검사 후보를 2명으로 추리기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먼저 추천하는 과정은 법안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법안 수정 이유에 대해 "기존 방식으로도 전혀 문제 없는 방식인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이 독점한다는 맞지 않는 비판(이 있었다)"이라며 "굳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추천하는 이중 장치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수사 대상과 업무 범위도 확장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채상병 사건은 진실은 하나인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 군사법원 등 3~4군데 국가기관에서 나눠서 사건을 맡고 있다"며 "기관마다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어서 특검에서 다 관장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외압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외압을 받고 있는 것도 특검 범위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단이 5월 3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5.3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된 채상병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의원총회 공개발언에 나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상병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발의에도 조만간 나설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과거 입시 당시 논문 대필 및 에세이 표절 의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게 했다는 이른바 '패소할 결심' 의혹, 한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고발사주'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 전 비대위원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추천 조건으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과거에)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으로 정했다. 

사실상 두 조건을 충족하는 정당은 22대 국회 내에서는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이 유일하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 가운데)가 5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5.3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조국혁신당 측은 판사·검사 경력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특검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해당 특검법은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한 전 비대위원장은) 숱한 위법 논란에도 수사선상에 오르지조차 않았다"며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표절, 봉사 활동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 숱한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불송치)라는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특검법과 함께 민주당이 재발의를 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야권이 잇따라 발의한 각종 특검법을 두고 "하나 같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의원들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빼앗아 본인들 입맛대로 고른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고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는 "'방탄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며 국민연금 개혁과 민생회복 지원금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손잡고 방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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