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시정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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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지주에 최고경영자(CEO) 및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시정하라는 의견을 내놨다./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9건을 통보했다.
신한금융은 지주사 및 자회사 CEO 후보군 선정 시 내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연령, 경력 요건, 특정 직급이상 등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후보군에 대해서는 이 같은 선정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후보군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주사 및 자회사 CEO 후보 추천 시 단계별 심의, 압축 방식으로 진행하는 절차도 관련 내규에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외이사 평가제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현재 사외이사가 연임(재임)하려면 사외이사 평가 결과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검사 결과, 신한금융은 사외이사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가 없었다. 또 검사대상 기간 중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우수' 등급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은 경영진 성과보수 환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성과급 환수 사유별 환수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ESG 전략위원회의 사회공헌 관련 심의를 강화하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신한금융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최저 목표 자본비율 및 중장기 목표 자본비율을 보수적으로 설정하고, 손실흡수 능력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 자회사인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중장기 운영전략 수립에 대해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적했다.
신한금융은 당국의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개선 절차를 밟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종합감사 이후 그룹과 자회사 경영진 선임 프로세스 개선 차원에서 외부 후보군을 올해부터 상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했고, 이사회 결의 등 현재 일부 절차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 사외이사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올해 초 주주총회 안건 설명서에도 밝힌 것처럼 사외이사 자체 평가를 기존 30%에서 0%로 줄이고 성과보수 환수 규정도 2023년 11월 제정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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