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법정최고형…재판부, 자연재해 아닌 '중대한 과실' 지적
[미디어펜=서동영 기자]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이 1심에서 법정최고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해 7월 침수로 인해 14명이 숨진 충북 청주시 오송지하차도./사진=미디어펜 서동영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감리단장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렸다. 

A씨 등은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사고 직후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임시제방을 기존 제방 규격대로 세웠거나 사고 전날 임시제방 보수를 했다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연재해가 아닌 피고인들의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송지하차도 사고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에서 범람한 하천수로 물에 잠기면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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