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과세 마무리되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스템 정비 마칠 예정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올해 2월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하,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문가들과 손을 잡고 시스템 전면 개선작업에 집중한다.

또한 6월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9월 재산세 토지분까지 수천만 건의 정기분 납부가 남아있는 만큼 행안부는 차세대 시스템 관련 전담 콜센터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서 열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안정화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 추진단은 차세대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조 진단팀 및 데이터베이스 외부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구조 진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구조 진단을 통해 시스템의 개선점과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이후 당면한 정기분 과세가 모두 마무리되는 9월 중순부터 다시 본격 과세 업무가 시작하는 내년 2월까지 시스템 전반의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개통 후 수납 오류 등의 문제로 불만이 이어졌다. 오류가 이어지는 동안 부과 및 납부업무가 집중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특히 6월부터는 자동차세 과세를 비롯해 △7월 재산세(건축물분) △8월 주민세 △9월 재산세(토지분) 등의 부과 및 징수 업무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고 각 세목을 면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동안 세목별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이번 달부터 납세자들의 이용 불편을 상담하는 전담 콜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시스템 오류에 따른 지방세 납부 지연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을 활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있다.

차세대 시스템 오류의 핵심은 조회하는데 시간 소요가 많고, 기존 시스템보다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아울러 △환급 관련 전자이체시스템 불안정 △이전 시스템 편의 기능 삭제 △주소 변동 내역 조회 어려움 △세목 조회 시 각종 지연 현상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금은 시효가 없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아 양이 방대하다"며 "이로인해 조회 시 지연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가 국세 대비 세목이 많고 액수도 크지만, 현 차세대 시스템이 국세청 시스템 대비 예산과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스템을 점검하는 기간에도 전면적인 시스템 셧다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정기분 납부가 끝난 후에도 자동차 및 부동산 매매 등을 할 때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니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지연이 길어질 수는 있어 사전 안내에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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