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일부 자동화…발급 기간 18.9→5.6시간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공정거래나 하도급, 표시관리 등 법률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기간이 평균 18.9시간에서 5.6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

   
▲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예시./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를 일부 자동화해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법 위반 사실확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로,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해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2만7877건에서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268건, 2024년 4월 30일 기준 2만9392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기존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체계에서는 발급 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 연간 수만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해 발급 기간이 오래 걸렸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하는 즉시 DB 자동 검색 과정을 통해 확인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개선 후 심사·발급 소요 시간은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2024년 1월 1일~3월 28일 기준)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2024년 3월 29일~4월 18일 기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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