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SC제일은행은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 기업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소속 기업이 보증서담보대출(GIL)을 받을 경우 대출 실행금액의 1.0%(최대 1000만원)를 돌려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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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사에서 열린 ‘SC제일은행과 한국여성벤처협회 협약식’에서 김단주 SC제일은행 중소기업금융부문장(왼쪽부터 순서대로), 비키 웡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 SME Transaction & Treasury Management Products 부문 글로벌 헤드, 윤미옥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SC제일은행 제공 |
이는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C제일은행의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그룹이 글로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SC 위민 인터내셔널 네트워크(Women International Network, WIN) 연계 프로그램이다. 이에 협회 소속 여성 기업가가 은행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으면 차주당 대출 실행금액의 1.0%(최대 1000만원)를 캐시백(환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이날부터 협회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확인서를 제출한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한 사업체당 대출 실행금액의 1.0%, 최대 1000만원 한도로 1회에 한해 내년부터 지원된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되는 달의 다음달 이후에 순차 지급되며, 캐시백 전체 한도인 5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프로그램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액 상환 혹은 보증사고 통지, 기한이익 상실된 대출이거나 휴폐업 및 사망 차주이면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단주 SC제일은행 중소기업금융부문장(전무)은 "여성 기업가들이 SC WIN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금융지원과 코칭을 받아 성장하고, 향후 SC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 시장으로도 진출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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