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4일 오후 3시부로 효력을 상실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 우리정부가 이 합의 1조3항에 대해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같은 달 23일 합의 파기를 선언한 이후 우리정부가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남한을 겨냥한 각종 탄도미사일 도발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물론 최근 나흘간에 걸친 100여개에 달하는 오물 풍선과 1482건의 GPS 교란 공격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안보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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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2024.6.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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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우리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19 합의가 효력정지되면서 우리군의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사격훈련 재개는 물론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 감시초소(GP) 복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라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 상황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면서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동안 북한은 9.19 합의가 있을 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시기에 많은 위반과 도발을 해왔다”며 “오히려 9.19 합의의 효력정지를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게 되면 그것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9.19 군사합의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는 이 합의가 남북 간 긴장완화에 기여한 바가 없지는 않지만, 북한의 성의에 기댄, 우리의 강점을 포기한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생각하고, 선의에만 기대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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