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공백 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결단"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 시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 되자 정부가 일반 환자에 대해 국군병원 응급실 12곳을 개방한 지난 2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이 개별 의사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복귀에 대한 제약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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