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1∼12일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공시서식 개정내용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4일 예고했다. 설명회 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다.

   
▲ 금융감독원이 오는 11∼12일 기업 공시업무 담당자를 찾아가 공시서식 개정내용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4일 예고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은 공시서식 개정 내용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 결과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고 함께 알렸다.

금감원은 비상장기업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미참석자를 위해 설명회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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