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5건 접수…김해 중부경찰서 2건·밀양 경찰서 3건 씩 접수
[미디어펜=박재훈 기자]최근 경남 밀양에서 20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으로 다수의 유튜버들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해당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 게시한 유튜브 채널./사진=연합뉴스


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밀양 성폭행 사건'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김해 중부경찰서 2건, 밀양경찰서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특정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정확한 고소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내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 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형식의 영상을 올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영상들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형법상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