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벌금 2억5000만·추징 3억2595만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복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 지난 2019년 5월 평화협력사업 기자회견에 나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을 해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 반출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3억3000만 원과 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는 이날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현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지원받았으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됐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 한 부분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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