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개업 축하 자리서 성추행 혐의
1년 2개월 실형 선고 및 40시간 치료강의 수강 명령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지인의 음식점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본 여경의 몸을 만져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춘천지방법원 홈페이지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지인 B씨의 음식점 개업 축하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된 40대 경찰관 C씨와 술을 마시다가 단둘이 있게 되자 옆자리로 옮겨가 가슴과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C씨는)내 아내의 오랜 친구다. 남자로 따지면 ○○친구”라고 C씨를 소개받았다. B씨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C씨에게 “어디 ○○ 있나 없나 보자”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술자리가 모두 마무리된 2시간여 뒤 추행 피해 사실을 B씨 부부에게 알렸고, 이들 부부가 A씨를 포함해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모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증거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로서는 뜻밖의 일을 당한 데서 오는 당혹감, 이를 공론화할 경우 자신이 속한 경찰 조직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관련 사실이 알려져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축하 자리를 망칠 수 있다는 주저함 등 여러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내밀한 부위를 대담하게 추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무고하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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