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자신의 신분을 의사라고 속여 여성에게 접근해 돈을 빌리다가 거짓말이 들통나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유창훈 부장판사)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말 SNS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미국 유명 의과대 교수이며 피부과 의사다. 돈을 빌려주면 제약회사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속여 30만원을 빌렸다.

A씨는 이후에도 "미국에 함께 가서 유학을 하자"고 꾀는 등 이 여성에게서 4차례에 걸쳐 85만원을 가로챘다.

해당 여성이 2013년 5월13일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A씨가 의사가 아닌데다 자신과 미국에 갈 뜻이 없음을 알고 따지자 A씨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의사가 아니라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PC방에서 일하며 아버지에게서 용돈을 받아쓰는 신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자격증과 저택 사진을 보여주고 미국행 항공편 예약문자를 거짓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여성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2년 2월 다른 여성에게도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 유명 여대 의대 교수이자 의사"라고 속여 스마트폰을 받고 가족 병원비, 생활비 명목 등으로 8차례에 걸쳐 117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 여러 차례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상해와 성폭행까지 저지른데다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