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분쟁조정 지원·이해 대변 등 기능 수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과가 오는 10일 자로 운영을 시작한다.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고용노동부는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10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함에 따른 후속조치 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2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는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권익 보호와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 주체로서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한다"며 "현장에서 노동약자들의 어려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는 등 현장에서 빠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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