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청소용품에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2월14일부터 3월15일까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청소 도구·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위반 행위를 단속한 결과, 허위 표시 367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 특허청 로고/사진=특허청 제공


적발된 허위표시 사례는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 상태로 표시한 경우 246건△출원한 사실이 없는데 출원 중인 것으로 표시한 경우 59건△지식재산권 종류나 번호를 잘못 표시한 경우 52건△존재하지 않거나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등이다.

적발된 제품 종류는 욕실 청소 제품이 1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청소 제품 100건, 실내 청소 제품 95건, 차량 청소 제품 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해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유선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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