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
[미디어펜=이미미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재초환)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 김은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지난 2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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