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원내대표 선거 '당원투표 20%' 반영키로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10일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도록 한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당헌 25조 2항에는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6.10/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럴 경우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한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6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까지 치른 후 당대표직에서 사퇴해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후보를 무공천하는 규정과 부정부패 기소 당직자의 직무 자동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의결된 개정 당헌·당규는 오는 12일 열리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 후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현재 민주당 당무위원회 의장은 이 대표가 겸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명하는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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