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종합부동산세·상속세·법인세 등을 개편해 조세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조세' '이중과세'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상속세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 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또 법인세는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영리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협조도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세 가지 세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징벌적 조세①-종부세]대상자 27% '1주택자'…"실효성 상실, 폐지해야"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 폐지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시행 20년을 앞두고 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대표적 세제 중 하나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는 제도 도입 후 19년이 흐르는 동안 전반적으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탓에 국민 중 적지 않은 인구가 종부세 대상에 속하게 되면서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이라는 본 취지가 희미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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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서울 한강 이북에서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10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49만9000명, 부과액은 4조7000억 원이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41만2000명이었고, 이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000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 과세가 아닌 중산층 세부담만 과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끝없는 '이중과세' 논란…"실효성 상실" 주장도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이중과세' 논란에 있다.
이중과세란 말 그대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적으로는 조세정의에 이긋나 고쳐야할 문제점으로 인식된다.
현행법상 부동산 부유세에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다.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중앙정부는 종부세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배분한다. 재산세는 징수가 이뤄진 지역에서만 사용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라는 재산 점유를 근거로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과세 취지가 동일하다.
이중과세에 대한 비판은 지난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두 가지 세제를 통합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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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와 상가들./사진=김상문 기자 |
징벌적 과세라는 점에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을 죄악시 하고 종부세 대상자와 비대상자라는 이분법이 사회적 낙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고, 국민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종부세 폐지에 대해 큰 틀에서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했고, 정부도 현재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지만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같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초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종부세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 과세로 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과세 대상이 크게 늘었고, 최대 5%에 달하는 '중과세율'로 국민 세 부담만 키웠다는 이유에서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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