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인력 파견해 인건비 총 9억여원 지급
공정위 "경쟁사업자 비해 유리한 조건 마련"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한국콜마 동일인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 인력지원 행위 구조도./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등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 개발(ODM) 전문회사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 판매를 위해 자본금 2억 원을 들여 100% 자회사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2016년 8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만 원을 대신 지급했다. 

동일인 2세인 윤여원 대표가 에치엔지로부터 캐이비랩 주식 전량을 매입하기 전까지 케이비랩은 자체 채용 인력 없이 에치엔지 업무를 병행하는 파견 인력으로만 회사를 운영했다.

2018년 9월 윤 대표가 에치엔지로부터 케이비랩 주식 전량(100%)을 10만 원에 매입한 후에는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했고, 파견 직원들은 케이비랩 업무만 담당했다.

공정위는 케이비랩이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2019년 기준 매출액이 설립 초창기 대비 60배 이상 대폭 증가하는 등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케이비랩의 경우,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주체인 에치엔지에 4억600만 원, 지원객체 케이비랩에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뤄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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