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행정법 판사, "휴젤, 불공정 행위에 대해 위반 사실 없다"
[미디어펜=박재훈 기자]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의 균주 도용 여부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예비심결을 통해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휴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가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ITC 예비심결은 4개월동안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치고 오는 10월 중으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측은 예비판결에 대해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제품이라는 입장이며 미국 시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며 “최종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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