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종합부동산세·상속세·법인세 등을 개편해 조세체계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조세' '이중과세'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고, 상속세는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 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다시 부과한다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또 법인세는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영리행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의 협조도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미디어펜은 개선 목소리가 나오는 세 가지 세제의 쟁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징벌적 조세②-종부세]'다주택자 중과' 해외 사례 없어…정부 폐지 추진
[미디어펜=조성준 기자]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는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여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가 실현되면 종부세의 징벌적 과세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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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11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폐지 논의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로 나뉜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초과분에 부과되며, 다주택자 또한 지난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2억 원을 초과하는 (기존 9억 원 초과) 부동산 재산에 부과된다.
이 중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제기됐고, 정부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다.
반면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정부 당국은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중과세율을 사실상 없애 기본세율로 일원화한다는 의미다.
현행 종부세는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을 기준으로 △12억~25억 원 2.0% △25억~50억 원 3.0% △50억~94억 원 4.0% △94억 원 초과 5.0%의 중과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각 구간의 기본세율은 각각 1.3%, 1.5%, 2.0%, 2.7%다.
앞서 2022년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다.
당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유지됐지만 최고세율이 종전의 6.0%에서 5.0%로 1%포인트(p) 낮아지고 과세표준도 9억 원에서 상향돼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됐다.
하지만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최고 2.7% 세율이어서 재산세제로는 낮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주택자 부동산 재산 중과세, 한국이 유일
다주택자의 재산세 징수에 있어서 징벌적인 중과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프랑스가 2018년 '부동산부유세'를 도입했지만 이는 재산세에 해당하며 주택을 여러 채 소유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납세 의무를 제공하는 사례는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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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아파트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프랑스의 부동산부유세는 순자산이 130만유로(약 17억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누진세율 0.5~1.5%를 책정하는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의 시장가치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뺀 순자산이 과세표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의 '부동산 부유세'에 비해 한국의 종부세는 적용 대상이 약 3배, 세율은 최대 4배 높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내총생산(GDP)에서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합한 총액의 비중은 지난 2018년 기준 3.66%로 OECD 평균보다 2.2배 많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종부세에 따라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은 한국에서만 시행하고 있다"며 "주택을 여러 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 외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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