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는 급전이 필요해진 경우 재대출이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용자 및 상담센터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지는데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만들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는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에게 1403억원이 지원됐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 주거비·의료비·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였다.

대출 이용자 중에서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액생계비 연체율은 지난해 9월 8.0%, 같은 해 12월 11.7%, 올해 3월 15.5%, 5월 20.8%로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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