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 수시 점검 의무화·점검 실적 반기별 보고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앞으로 자동차와 이륜차 등 운행차 소음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지난해 6월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실시되고 있던 지자체의 소음 허용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 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게 내용이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경찰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합동 점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3일 공포 후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 수시 점검 실적을 매 반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소음정보전산망'에 입력하도록 해 단속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 종전에는 수시점검이 면제됐던 엔진소음차단시설도 수시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수시점검 등을 통한 이륜자동차 등 고소음 운행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소음 피해 저감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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