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무기징역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미디어펜=박준모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금속 흉기인 너클을 낀 채 피해자 A씨를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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