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우수대부업자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우수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요건 정비 등과 관련해 ‘대부업등 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사진=금융위원회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1년 7월에 도입돼 운영 중이다.지난달 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으며, 금융당국은 매 반기별 선정·유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최근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의 경우에도 유지 조건에 다소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보다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다소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를 부여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 취소 유예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지속적으로 미충족해 선정이 취소된 업체는 신용공급 역량을 충실히 보완 후 우수대부업자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재선정 제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청취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