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경영활동 위축 심화
50인 미만 사업장 부담 완화,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등 우선 추진 필요
[미디어펜=박준모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경과했음에도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이 전면 적용된 상황에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만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의 합리적 보완을 위해 정부도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해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며,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못했고, 미완료 이유로 전문인력 부족, 너무 많은 의무 사항과 요구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경총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명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인 필요한, 충실히 등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산안법 제14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 보고·승인받은 경우 시행령 제5조제4호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것’으로 인정,  산안법 제61조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시 제9조의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기준 및 절차을 마련한 것’으로 인정

아울러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산안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현재 헌법소원 청구까지 진행됐다”며 “사업장 우려 해소와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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