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감사인 간담회서 업계 "제도 차등화로 부담 줄여야"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이석 국장, 성현회계법인 윤길배 대표, 동현회계법인 손정현 품질관리실장, 이정회계법인 김선엽 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권혁재 부회장, 정동회계법인 김지환 대표, 서현회계법인 배홍기 대표, 정진세림회계법인 전이현 대표, 금융감독원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대주회계법인 조승호 대표, 우리회계법인 김병익 대표, 신우회계법인 한상우 대표, 다산회계법인 김석호 대표, 예일회계법인 김재율 대표, 한울회계법인 오미영 품질관리실장,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 권영준 실장./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날 간담회는 신(新)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 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되면서 다수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부담을 호소한 데 따라 마련됐다. 

금감원은 품질관리 감리결과 상장사 등록 감사인 규모별 품질관리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감사인을 감리한 결과, 감사인 군별 평균 지적건수는 가군 2건, 나군 10.7건, 다군 11건, 라군 11.7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감사품질을 성과평가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거나 파악된 위험을 감사 절차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들도 반복됐다. 성과급을 지급할 때 감사품질 관련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사항으로 거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들은 회계법인 규모별로 차등화된 제도를 시행하는 등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당국에 전했다.

   
▲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2018년 시행된 신외감법은 우리 회계산업에 격변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가져왔고 과감한 회계 개혁 조치 결과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이 일정 수준 개선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도 "아쉽게도 감사품질은 조금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게 기업과 정보이용자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도 감사품질 제고라는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고수하되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걸림돌은 제거하고 필요하면 완급 조절도 하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상장사 등록 감사인 설명회 등을 통해 감독 이슈를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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