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원총회 열고 尹거부권 행사한 방송3법 등 당론으로 채택
전현희, "헌법상 내재적 한계 있어"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발의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3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약 2시간에 걸친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총회에서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최재영 목사로부터 몰래 명품 가방을 수수한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방송3법은 각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21명으로 변경하고 법안 시행 후 곧바로 새 이사진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소 출석 인원을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이날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서민금융지원법 △채무자회생법 △도시가스사업법 △공공의대설립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조선인 강제노역 장소로도 알려진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와 관련해서도 등재 철회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법과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추가 논의 후 다시 당론 추진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한꺼번에 많은 법안에 대해 당론 채택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면밀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의제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등의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당론 채택 법안이) 상임위를 거쳐 조금 더 수정·보완되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한 번 더 당론으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윤 대통령 본인이나 김건희 여사 등 윤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의혹 대상 수사 및 특검법안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그 권한은 무분별하게 행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아닌 헌법의 원칙상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사익을 배제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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