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부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능
[미디어펜=서동영 기자]1983년부터 41년간 이어진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한도가 오는 9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라간다.

   
▲ 10만 원이던 ‘청약통장 월납입금 한도가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인상된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때 사용된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월 납입금은 10만원이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에 따라 당첨자를 선발하는데 현재 당첨선은 보통 1200만 원~1500만 원이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까지 늘리게 되면 지금은 월 10만 원씩 붓는다고 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공공주택 청약 당첨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 원까지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 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된다.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민영주택용이었던 ‘청약 예·부금’과 공공주택용이었던 ‘청약저축’을 하나로 합쳐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해도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들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부터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면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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