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행안부·강원도·태백시, 석탄 경석 규제개선 MOU 체결
국내 2억톤가량 존재…경제적 편익 약 3400억원 추산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분류됐던 '석탄 경석'이 오명을 벗고 건축자재와 세라믹 등 산업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와 13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그간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 관리를 통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인 석탄 경석은 국내에 약 2억톤가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탄 경석은 그동안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돼 왔다. 하지만 최근 석탄 경석을 건축자재·세라믹으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기업 투자 의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이은 폐광으로 석탄 대체 지역산업을 육성 중인 강원도와 태백시는 석탄 경석을 신소재 자원으로 사용하고자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안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지역 어려움에 공감하며 함께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섰다.

이후 지난 3월 열린 강원지역 민생토론회에서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논의한 결과, 지난달 제12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합의·의결했다.

환경부와 행안부, 강원도, 태백시는 이 같은 규제 개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와 관련된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에 이르기까지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자체 총괄관리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 ▲적정 채취·관리 ▲비산먼지 저감조치 등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을 환경부 훈령으로 마련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석탄 경석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행안부는 석탄 경석 관련 조례 등 제정 지원 및 합의 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하면서 규제 개선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강원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토장을 통한 석탄 경석의 반출 관리를 강화한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훈령 및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규제 개선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강원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규제 개선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 원료 판매·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인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인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 등이다. 

또한 지금까지 경석이 묻혀있는 지역은 토지 활용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지역개발 과정에서 발견되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개발행위와 건축 등 지역 재개발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을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규제가 없는지 항상 살펴봐야 한다"며 "이번 협약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 개선의 이정표로, 폐기물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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