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대법원·군사법원 등 6개 기관 첫 업무보고
이종섭·임성근·박정훈 등 입법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14일 채상병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안제1법안소위에 회부하고, 오는 21일 해당 법안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제1소위·법안제2소위를 구성하는 안을 의결하는 한편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14/사진=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야당 측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안제1소위가 아닌 법안제2소위 배정에 항의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상병특검법안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발차해야 한다"며 박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12명의 증인과 3명의 참고인을 참석대상자로 지정됐다.

증인 명단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인물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어 상임위 구성 후 법무부와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박성재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서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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